다자녀 전기세 할인 신청
작성자 jceiczgc | 작성일25-12-13 09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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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달 전기요금의 30%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, 할인 한도는 최대 1만 6천 원입니다.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‘자()’ 또는 ‘손()’인 가족이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,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, 한전 ON 앱, 고객센터, 전국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한 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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